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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긍정적인비빔국수
실업급여가 최종 이직 전직장도 고용보험이 포함 된다고 알고있는데
전전전직장도 포함이 되는지, 짧게 여기저기서 많이 일했는데 이런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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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전 직장들이 18개월 범위에 포함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회사 이직 전 18개월의 고용보험기간을 포함하며 회사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이전 직장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이 된다면 전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