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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낙타52
공손한낙타5223.08.01

전직장 포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2022.11.12~2022.03.31 일했었고,

현직장에서 2023.02.01~2023.07.31 까지 일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대로 4대 보험이 신고 돼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전 18개월만 합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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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2개월 정도가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두직장 모두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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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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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주 5일제라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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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만료 등 일정한 퇴사 사유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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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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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어 위 조건에 충족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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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어 수급기간을 정할때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50세 미만이 1년~3년간 가입한 경우 15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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