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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고래207
풋풋한돌고래20721.11.14

전세 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닐듯하여 세를 올려서라도 좀더 거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 3월에 전세계약으로 현재까지 같은곳에서 전세로 인상없이 살고있는데요.

내년3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때문에 문의합니다.

저는 연장해서 계속 거주했으면 하는데 주변 시세도 많이 올랐고해서 이곳을 나가면 근처에 집을 구할수없을것같은데. 아직 주인분과 연락은 안해봤지만.

주변에서 임대차보호법을 말하길레 혹시나하여 알아보고자합니다.

18년도에 들어왔으니 20년도에 한번 자동연장? 개념으로 집주인도 저도 말없이 살고있긴합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이 한번은 연장은 된다던데 저는 해당사항이 되지않겠지요??

아마도 계약시기도 법개정전이고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니까요?

연장이 되지않는다면 세를 조금올려서라도 살고자하는데 또 5%인가정해져있다고하여서요.

만일 주인이 5%인상은 너무 적으니 다른사람을 받겠다하면 저는 집을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주인이 5%이상 인상에 서로 합의하여 다시 계약을하면 그건 또 법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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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7월 31일 이후에 발생되는 갱신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 3월에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 이내에서 증액하여 2년 연장 조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때 본인 거주나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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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다 이경우 갱산되는 임대차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적용은 해당상항이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데로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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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8년도에 입주하여 20년까지 거주하셨고 20년도에 묵시적갱신이 되어 22년3월이 만기라고 하면, 질문자님께선 갱신청구권1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시 증액상한 5%역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고 할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퇴거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여쭙고 증액해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겠다 라는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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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지금까지 살았던 기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3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다시 2년을 더살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5%초과해서 올리면 다시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통보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2년 더 살수 있고 보증금은 5%이내에서 올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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