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3월에 전세계약으로 현재까지 같은곳에서 전세로 인상없이 살고있는데요.
내년3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때문에 문의합니다.
저는 연장해서 계속 거주했으면 하는데 주변 시세도 많이 올랐고해서 이곳을 나가면 근처에 집을 구할수없을것같은데. 아직 주인분과 연락은 안해봤지만.
주변에서 임대차보호법을 말하길레 혹시나하여 알아보고자합니다.
18년도에 들어왔으니 20년도에 한번 자동연장? 개념으로 집주인도 저도 말없이 살고있긴합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이 한번은 연장은 된다던데 저는 해당사항이 되지않겠지요??
아마도 계약시기도 법개정전이고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니까요?
연장이 되지않는다면 세를 조금올려서라도 살고자하는데 또 5%인가정해져있다고하여서요.
만일 주인이 5%인상은 너무 적으니 다른사람을 받겠다하면 저는 집을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주인이 5%이상 인상에 서로 합의하여 다시 계약을하면 그건 또 법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