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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친화적인오리

늘친화적인오리

25.12.10

톼직연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 가입중이나 한달치만 납입되오있어서 추가 지급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2년간 받은 급여가 실지급액이 *세전 290이나, 4대 보험은 250으로 신고햇다고 하며, 고정수당 40 으로 명세서 받아왓고 입금받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액 250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실지급 세전액으로 산정하는거 아닌가요? 비과세 40도 포함 아닌가요

계속 포함 안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 40만원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