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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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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할때 보행신호가 켜져있다면 끝까지 무조건 정지해야하나요?

차량으로 우회전을 할때 법이 바뀌어서 보행신호가 켜져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주변을 살피고 없다면 이동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정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