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을 하면 면죄가 되나요?
대표님께서 횡령과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을 원하셔서 팁을드리고 이를 시행하며 대체증빙들도 만드는 등의 팀 업무를 했다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 내부고발이 들어간다면 팀장과 팀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최종 결제자이자 책임자인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팀장과 팀원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자와 같이 내부고발을 진행하면 면죄가 되는지, 내부고발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4조제2항
구체적으로 횡령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의 횡령에 가담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는 없고 추후 자수를 하는 경우 자수 감경 등이 될 뿐, 형 자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것이지 내부고발을 했다고 하여 면죄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고발의 익명성은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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