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서에 갑질 폭언 폭행 등의 내용들을 제보했을때 감사 부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면 제보자도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때 제보자는 피해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