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서에 갑질 폭언 폭행 등의 내용들을 제보했을때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부서에 갑질 폭언 폭행 등의 내용들을 제보했을때 감사 부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면 제보자도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때 제보자는 피해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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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보자가 피해를 입은 자라면 피해자 신분,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들은 자라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다면 고발을 한 것이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여 사건화가 된다면 정식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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