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자선단체에 옷, 각종 물품 등을 기북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경우 해당 기부처가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부금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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