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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BOY
달래BOY23.10.07

안입는 옷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합니다.

안입는옷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때 그것도쳐준다고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옷을 기부할때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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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옷가지 등 현물을 기부해도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가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굿윌스토어 등의 기부처에서 헌옷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산정 방법은 해당 기부처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수선이 필요한 정도의 헌옷 등 일부 항목은 기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자선단체에 옷, 각종 물품 등을 기북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경우 해당 기부처가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부금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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