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신고를 한 질문자님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이후에는 질문자님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수사관이 입건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내사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