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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숭이122
조신한원숭이12222.03.21

단골의 우산 도난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나중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르바이트하면서 우산꽂이에 꽂혀있던 제 우산을 자기 망가진 우산으로 바꿔가는걸 보고 바늘도둑 잡자는 생각으로 CCTV 영상과 카드 결제 영수증 들고 가까운 지구대에 우산 도난 신고했는데요.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배정되면 연락 준댔는데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정된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처벌하고 싶으면 그냥 경찰서에서 진행해주는대로 하고 중간에 상대가 합의 요청을 했을때 제가 응하면 그 사람은 처벌없이 종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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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우산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적은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떨어 질 수 있고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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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신고를 한 질문자님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이후에는 질문자님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수사관이 입건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내사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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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상 참작은 될 수 있어도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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