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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관수리218
밝은관수리21821.09.02

독서실 환불 규정..정말 도와주세요 ㅠㅠ

정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나머지4달 금액을 온전히 못받았습니다

여기 독서실 계산 법을 간단하게 예시들자면 (원래는 30만원인) 독서실을 (할인 받아서 20만원)에 5달 중 두달만 다니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면, 나머지 세달에 대해선 60만원으로 온전히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전체 할인받아서 낸금액인 100만원중) (이미 다닌두달을 정상가로 차감)(30x2)로 계산해서 40만원으로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낸 금액인 60만원으로 받는게 맏나요?

위예시 처럼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상당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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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 또는 학승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금액"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5개월 중 2개월을 사용한 후에 반환을 청구하였는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할인행사에 따른 감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할인전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어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도해지시 할인금액이 아닌 본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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