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거래파기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자 (본인) 구매자 (상대)
본인 물건 아이폰14PRO / 구매자 물건 갤럭시 Z플립4 + 30만원
오늘 오전 7시에 구매한다해서 나갔는데
일이 생겨서 4시에 하자고 하셔서
다시 집에갔다가 4시에 나왔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7시에 되냐고 말씀하셔서 다시 집갔다가 7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못한다 하시고 내일 오전10시에 하자고 하시길래
예약금 30만원 입금하시라고 했고
입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됬는데 또 거래를 파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가 예약금 30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돌려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