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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콩중이265
불같은콩중이26522.08.26

중고거래 중 계약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몇일전 중고품 거래를 하기위해 구매의사가 있는분이 오셔서 직접 물건을보고 계약금을 걸고 가셨습니다.

물건 가지고 가시기로한날 물건을 안가지고 가시겠다며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직접물건도 보고 계약금을 먼저 주셨는데 당일날 물건이 꺼림직하다느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몇만원 되지 않지만 그사이 구매의사를 밝힌 다른사람도 있었지만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거절했었고,

환불해달라는 분이 먼저 계약금 까지 걸어둔 상태에서 거래 당일 취소하셨는데 계약금을 환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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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