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을경우 최대로 받는 벌은?
음주 운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풍조는 그게 아닌데..이상하게 벌은 낮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자가 합의를 못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최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여 이상적인것 말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량이란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
3년이상으로 최대 무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제5조의 11 제 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종범죄전력, 재범우려가능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 조차 하지 않았다면 3~5년 정도의 실형은 선고되는 추세로 보입니다..(물론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되지는 못하겠지만요..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 강화로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15년 징역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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