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재화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사유가 발행시 당초 발행한 세금
게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발행 및 취소를 하고 다시 재발행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최종 발행한 금액만 기록이 되어 제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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