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을 당하고 40일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의 주장은 불일치 하고
사건 당시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3자인 알수없는 신고자의 전화가 있었고
저와는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상대방과는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분결과는
본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 = 구약식(벌금형)
이 나왔습니다.
현장 장소에 cctv가 없었기에 고소를 해도
각하나 불송치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질문1. CCTV가 없다면 무조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질문2. 112신고 전화를 한 목격자의 전화는 효력이 있나요?
질문3. 형사상으로 종결 된 사건인데,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말이 되지 않는 상대방의 증언에 대한 것과 증언들로는 처리가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