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고소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방 폭행을 당하고 40일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의 주장은 불일치 하고
사건 당시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3자인 알수없는 신고자의 전화가 있었고
저와는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상대방과는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분결과는
본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 = 구약식(벌금형)
이 나왔습니다.
현장 장소에 cctv가 없었기에 고소를 해도
각하나 불송치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질문1. CCTV가 없다면 무조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질문2. 112신고 전화를 한 목격자의 전화는 효력이 있나요?
질문3. 형사상으로 종결 된 사건인데,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말이 되지 않는 상대방의 증언에 대한 것과 증언들로는 처리가 힘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제3자는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무고죄로 고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