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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무희새134
조신한무희새13422.05.19

무고죄로 고소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방 폭행을 당하고 40일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의 주장은 불일치 하고
사건 당시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3자인 알수없는 신고자의 전화가 있었고
저와는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상대방과는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분결과는
본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 = 구약식(벌금형)
이 나왔습니다.

현장 장소에 cctv가 없었기에 고소를 해도
각하나 불송치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질문1. CCTV가 없다면 무조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질문2. 112신고 전화를 한 목격자의 전화는 효력이 있나요?

질문3. 형사상으로 종결 된 사건인데,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말이 되지 않는 상대방의 증언에 대한 것과 증언들로는 처리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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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제3자는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무고죄로 고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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