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고소와 이에 대한 무고죄로 쌍방고소중입니다.
본사건의 출발을 협박죄에 해한 것입니다.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경찰조사때부터 법정까지 협박했다는 증거자료를 일체 갖고있지않았습니다.
경찰도 확보를 못했고요
단지 일관된 질술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녹취를 갖고있었고 그 녹취안에는 협박내용이 전혀없이 서로 존칭을 쓰면서 대화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녹취의 앞부분을 짤리고 뒷부분만 있으며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살짝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통화내용과 시간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죄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고소인은 녹취록 앞뒤에 협박이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 하기에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그렇게 별도로 진행되어서 순탄하게 가는줄 알았습니다.
헌데 이 사건을 맞는 경찰관은 내사종결을 짓게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유죄선고를 받았기에 증인신분으로 나와서 언급한 것들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협박증거는 일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녹취록 앞에 설령 협박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대화에서 평정심을 갖고 존칭을 쓰는게 말이되는가 반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해위증죄가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상대측은 이를 빌미로 무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이를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무죄추정원칙 + 증거중심수사 모든게 위배된 상태에서 증거없이 일관된 주장만 한다고 유죄로 된 상황에서 모해위증죄 고소는 상대방의 처벌보단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고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수사관도 모해위증죄가 무죄였으니 무고죄는 피할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리면 그렇게 끝인지도 궁금합니다.
로봇재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지금 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유한 녹취록상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모해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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