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 예정인데, 현 직장 인사팀에서 퇴사 수리를 다음달 15일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퇴사가 되지 않으면 이직하려는 직장에선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므로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새 직장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4대보험 상실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회사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를 하여 상실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직할 회사에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회사 또는 이직할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이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퇴사 수리를 안해준다고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