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가 저번주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장을 해야한다고해서 가서 마무리를 했는데 보험이 몇개 들어있어서 오늘 연락이 왔네요 얼마가될지는 모르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험금이 나오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령자가 누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까지 왔다면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되어있어 자녀인 질문자님이 수령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 계약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상속인으로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수령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어서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언니라는 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라는 사람은 형제로 3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질문자님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니라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이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