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1인 기업입니다. 22년7월 개업한 법인인데, 중국인(한족)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5인 미만 기업은 개업 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봤는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 수출 업종입니다.(중국 수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비자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eo/FormGuidEdocIssuApplR.eo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는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내국인 고용이 되지 않아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