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않아
수도공사도 할 수 없었고
도시가스검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유가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몇달간 실랑이 끝에 계약일이 지난
지금은 세입자가 짐을 다 뺀상태입니다
들어가 확인해보니 몰래키운고양이의 흔적부터
곰팡이와 악취
문지방은 아에 삭아서 없어지고
그곳엔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쓰레기를 치웠다며
보증금전체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청소업체문의한 결과 2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소독, 청소비용은 원상회복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