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저희회사는 못쓴 연차에 대해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
제 입사일은 15년도 7월이고
21년 1월 퇴사 예정입니다
21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정산되어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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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 기준이아니라 7월 입사한 경우라면 21년 7월에 되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1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이전에 사용못한 분 있다면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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