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얼마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5천만원 정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결혼한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부모님에게 추가로 증여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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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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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를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기의 요건 충족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은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면 해당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신다면 혼인신고 전후 2년간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부모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추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