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해임건 임기변경후 퇴임조치건
대표이사1인이 지분100프로 가지고있는 법인입니다
사내이사 임기는 1년 조금 못 미치고요
이번에 이사 강제 퇴임 시키기위해 정관을
이사임기1년으로 변경하려하는데
변경후 지금 현존하는 사내이사들을 소급적용해서 퇴임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정관이 취업규칙인지 의문입니다.
취업규칙이 아닌 일반 정관 변경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쪽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관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관변경은 상법 제433조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할 것이며, 소급효는 관계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소급적용을 결의한다 할지라도 소급효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정관은
회사를 지배하는 규범이므로 법률적용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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