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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53
신박한꾀꼬리5321.12.02

사내이사 해임건 임기변경후 퇴임조치건

대표이사1인이 지분100프로 가지고있는 법인입니다

사내이사 임기는 1년 조금 못 미치고요

이번에 이사 강제 퇴임 시키기위해 정관을

이사임기1년으로 변경하려하는데

변경후 지금 현존하는 사내이사들을 소급적용해서 퇴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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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정관이 취업규칙인지 의문입니다.

    취업규칙이 아닌 일반 정관 변경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쪽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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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관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관변경은 상법 제433조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할 것이며, 소급효는 관계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소급적용을 결의한다 할지라도 소급효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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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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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정관은

    회사를 지배하는 규범이므로 법률적용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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