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속주택 공동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채무를 대납하는 대신 공동지분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대한 세금 절세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목표인데
가압류 걸린 지분에 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채무상환 및 가압류 말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는건가요?
제가 은행에 가서 직접 채무상환을 해주지 않는이상, 동생계좌에 돈을주고 갚으라고 하면
분명 다시 카드빛 돌려막기 및 딴짓을 할게 분명해서
가압류 걸린 지분에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이 목표입니다.
주말에도 답변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에게 감사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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