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속주택 공동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채무를 대납하는 대신 공동지분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대한 세금 절세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목표인데

  1. 가압류 걸린 지분에 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게 안된다면 채무상환 및 가압류 말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는건가요?

제가 은행에 가서 직접 채무상환을 해주지 않는이상, 동생계좌에 돈을주고 갚으라고 하면

분명 다시 카드빛 돌려막기 및 딴짓을 할게 분명해서

가압류 걸린 지분에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이 목표입니다.

주말에도 답변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에게 감사인사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하고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대해서는 대항이 불가하며,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집행을 해버리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