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
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열람할 수 있나요?
판사님 말고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직책)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이나 재판연구원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판결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일부 전산화되지 않은 판결을 별도로 서면으로 열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