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인데 얼마전 최종 선고가 내렸고 항소가 없어 확정이 된 걸 형사포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참고로 법원은 서울, 저는 지방에 거주)
(1)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검찰청에 직접가서 민원신청하면 볼 수 있는지요?
(2) 볼 수만 있는건지, 복사도 가능한건지요?
뭐 예상했던 형량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판사님이 판결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