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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방263
아는 사람이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중인데 판결문 열람이 가능할까요? 사건번호같은건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사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 외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이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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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경우 사건에 대한 관계인이 아닌 한,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이나 소송기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판결이 선고된 후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