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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셰퍼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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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발생하는 무혐의 신고 건을 막을 수 있나요?

집안 어른(80대 후반)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저희 아버지께 시골 토지 사용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형사와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신고도 5 차례 이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무혐의 판결이 났고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예전에 합의가 된 토지 사용에 대해서 사기죄라고 하거나 땅의 경계 폴대를 넘어트린다는 등 아주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조사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심지어 폭행도 당해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신고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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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위의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등으로 맞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안어른이 질문자분 아버지를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반복하여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아버지는 집안어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어른이 질문자분 아버지를 폭행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집안어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임의로 막을수는 없으나, 지속하여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허위신고라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