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발생하는 무혐의 신고 건을 막을 수 있나요?
집안 어른(80대 후반)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저희 아버지께 시골 토지 사용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형사와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신고도 5 차례 이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무혐의 판결이 났고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예전에 합의가 된 토지 사용에 대해서 사기죄라고 하거나 땅의 경계 폴대를 넘어트린다는 등 아주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조사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심지어 폭행도 당해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신고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내용을 살펴보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위의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등으로 맞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안어른이 질문자분 아버지를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반복하여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아버지는 집안어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어른이 질문자분 아버지를 폭행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집안어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임의로 막을수는 없으나, 지속하여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허위신고라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