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 빗물의 유입으로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어느분이 지나가다
미끄러워 넘어지셨고
팔이 부러진것 같다며,
일어나지 못 할 정도로
아픔을 호소 하셔서
119를 불렀습니다.
아파트측에서 배상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