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졌을때?
지하 주차장에 빗물의 유입으로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어느분이 지나가다
미끄러워 넘어지셨고
팔이 부러진것 같다며,
일어나지 못 할 정도로
아픔을 호소 하셔서
119를 불렀습니다.
아파트측에서 배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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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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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일응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유입되었다면 이용자들의 안전을 당부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관리소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