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일응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유입되었다면 이용자들의 안전을 당부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관리소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