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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18

부동산가압류에 이의신청 일부인정 후 해방공탁을 하고나서도 또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여금 문제로 ㄱ이 ㄴ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여 ㄴ이 이의제를 하여 일부인용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후 ㄴ은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대여금 소송 둥 ㄱ이 패소하자 ㄴ은 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소송이 다시 된다면 ㄱ도 당시 가압류를 함부러 한 것이 아니란 새로운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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