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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특정 이름 언급 없이 예를들어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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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집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