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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상속인 상대로한 대여금소송에서..

총대여금 200만원인데..현재 상속인 2명 상대로 각각 100만씩 청구했는데 상속인중1명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1명은 특별한정승인 받아오면 청구변경해서 특별한정승인 받은 상속인 상대로 다시 200만원달라고 청구변경 해야하나요? 아니면 판사가 그냥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 한테 200 만원 돌려주라고 판결 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각각 1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면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피고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시고, 한정승인을 한 피고에 대하여는 200만원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