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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22.01.23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싶어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전자소송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

2.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작성해서 신청을 하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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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소장 접수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전자소송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므로 일단은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시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전자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진행하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