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줍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해야 하며,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영농자녀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항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00828,30977,20200826)/제6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