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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증여세 문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논과 밭을 증여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작을 하는것과 또 부모님이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또 달라질수가있나요?

아직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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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농업경영인이 받는다면 면제가 되지만, 아닐 경우 농지를 증여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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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해당규정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관리가 엄격하므로 관련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후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 공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http://www.ihanwo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

    2.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답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및 등기비용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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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영농자녀 감면은 농지등을 증여하고, 재촌자경요건을 갖춘자가 증여하여야되며,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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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농지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실제로 계속하여 경작하셨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성인자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자녀분이 해당 토지를 이어받아 계속하여 경작을 하셔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요건을 불충족하시거나, 경작을 한지 얼마안되어 토지를 다시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환급을 못받거나 그 환급액에 대하여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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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줍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해야 하며,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영농자녀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항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00828,30977,20200826)/제6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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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적다는 것은 농지의 거래가액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시, 농지를 자경하던 그렇지 않던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등록시에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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