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8일 입주 예정이고,
27일 오늘,
이사청소 업체에 청소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세면대를 청소하고 물기를 닦다가
갑자기 와장창 깨져버렸다고 하네요.
이사청소 업체에서는 14년된 아파트이고 워낙 낡아서 깨졌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그 전날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청소 업체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청소 업체와 집주인 중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청소업체가 해당 세면대가 낡아서 깨진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세면대의 파손에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인지는 위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