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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씻다가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에 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세면대에 발을 올린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