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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세입자가 발을 얹어 씻다가 세면대 파손 됐다는데 아파트가 오래되서 그런거니 집주인인 저한테 수리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이 힘을 주지는 않았다며 세면대가 내려앉은사진과 다리까져 피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세면대에 발을올려 씻다 내려앉았다는데 제가 수리해드려야하나요? 아파트가 오래된건 사실이지만 샤워기로 발 닦으면 되는걸 굳이 세면대에 성인남성이 발을올려 씻다가 세면대를 파손시키고 저한테 고쳐달라는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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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씻다가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에 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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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세면대에 발을 올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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