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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멧새72
호탕한멧새7221.04.11

입주청소 중 하자를 발생시켰을때는?

새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 전 하자체크를 약 1달여간 했었고,

이후 입주 일주일전에 입주청소를 청소업체에 맡겼습니다

문제는

입주청소업체가 청소 중

한분이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유리, 욕조, 세면대 등을 청소하면서 상당히 심할정도로 보기흉하게 긁어놨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인 저희에게 역정내며 뒤집어 씌우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저희집에 하자를 낼 이유도 없는데 뚱단지같은 소리를 합니다

업체와 얘기를 해봐도 본인들은 전문가라며 실수한게 없다고 주장해, 저희가 하자체크할때 보여줬던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일부 수긍하는거 같더니만

아직도 부인하고있어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료제출해서 대응중입니다

청소비보다 하자재보수 비용이 더 나올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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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즉 위와 같이 입주전 체크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하자가 해당 입주업체의 과실로 이루어 진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입주청소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해당 시설의 교체 수리비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청소업체에서 임의로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봐서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청소 업체가 청소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아파트 유리와 욕조, 세면대를 훼손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입주청소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