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 전 하자체크를 약 1달여간 했었고,
이후 입주 일주일전에 입주청소를 청소업체에 맡겼습니다
문제는
입주청소업체가 청소 중
한분이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유리, 욕조, 세면대 등을 청소하면서 상당히 심할정도로 보기흉하게 긁어놨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인 저희에게 역정내며 뒤집어 씌우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저희집에 하자를 낼 이유도 없는데 뚱단지같은 소리를 합니다
업체와 얘기를 해봐도 본인들은 전문가라며 실수한게 없다고 주장해, 저희가 하자체크할때 보여줬던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일부 수긍하는거 같더니만
아직도 부인하고있어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료제출해서 대응중입니다
청소비보다 하자재보수 비용이 더 나올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