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해 7일 정도 쉬어야해서 설날연휴와 유급휴가(2일)을 걸쳐 무급휴가를 썼는데
월급에서 2일치의 수당이 빠져있어서 여쭙니다.
무급휴가로쓰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날연휴와 유급이틀치 휴가를 포함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