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해 7일 정도 쉬어야해서 설날연휴와 유급휴가(2일)을 걸쳐 무급휴가를 썼는데
월급에서 2일치의 수당이 빠져있어서 여쭙니다.
무급휴가로쓰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날연휴와 유급이틀치 휴가를 포함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 및 휴가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