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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영양161
당찬영양16122.08.19

무단퇴사 후 사직서 제출했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회사랑 협의가 안돼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한 달을 채우고 가라며 최대 한달 전에 말을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도 적어져있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습생이였고 2달 반정도 일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니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사직서 제출 안하면 돈 안준다고

연락 오더라구요. 무시하고 월급 날까지 3주를 기다렸지만 주지않았고 연락하니 사직서 제출하면 바로 준다고해서

사직서 작성해서 제 친구가 대신 갔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직접 온게 아니라서 안된다고 제가 직접 오라는데

그럴 상황이 안돼서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말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읽고 씹고 월급을 안주네요 지금 그만 둔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그만둔 이유는 휴게실 없는지도 몰랐고 상사의 잘못으로 한 달에 6번 휴무인데 3번만 쉬고 일한 적도 있었고 혼자 일 할때는 쉬는 시간도 없이 11시간을 굶어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압박에 cctv확인에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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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의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임금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 사직서 제출은 금품청산 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시는것보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