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랑 협의가 안돼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한 달을 채우고 가라며 최대 한달 전에 말을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도 적어져있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습생이였고 2달 반정도 일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니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사직서 제출 안하면 돈 안준다고
연락 오더라구요. 무시하고 월급 날까지 3주를 기다렸지만 주지않았고 연락하니 사직서 제출하면 바로 준다고해서
사직서 작성해서 제 친구가 대신 갔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직접 온게 아니라서 안된다고 제가 직접 오라는데
그럴 상황이 안돼서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말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읽고 씹고 월급을 안주네요 지금 그만 둔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그만둔 이유는 휴게실 없는지도 몰랐고 상사의 잘못으로 한 달에 6번 휴무인데 3번만 쉬고 일한 적도 있었고 혼자 일 할때는 쉬는 시간도 없이 11시간을 굶어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압박에 cctv확인에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