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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전통시장 국밥집을 자주가는데
한번은 돼지국밥만 시켰음에도 순대까지 서비스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가게만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가그 가게로 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먹다남은 접시에 있는 순대를 판매하는 순대에 다시 담더라구요
그걸 바로 봤고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그걸로 서비스를 주신 것 같던데
법적으로 음식재사용도 판매가 아닌
서비스로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로 주는 것 역시 재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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