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보라고 몇번 반복을 할동안 참았다가 때리는것은 참작사유가 되나요?또한 때려보라고한말에 때렸다가 상해를입혔다면 보상해야하나요?(도발로 함)
말싸움을 하고 때로보라고 몇번 반복을 하고 때렸을때는 무죄가 되거나 참작사유가 되나요? 또한 그로인해 상처를 입혔을때는 100퍼센트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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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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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때려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때릴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되기는 어렵고,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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