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솔직한수염고래272
솔직한수염고래27223.05.13

때려보라고 몇번 반복을 할동안 참았다가 때리는것은 참작사유가 되나요?또한 때려보라고한말에 때렸다가 상해를입혔다면 보상해야하나요?(도발로 함)

말싸움을 하고 때로보라고 몇번 반복을 하고 때렸을때는 무죄가 되거나 참작사유가 되나요? 또한 그로인해 상처를 입혔을때는 100퍼센트 보상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때려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때릴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되기는 어렵고,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