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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위새101
냉엄한바위새101

눈길 중앙선침범사고입니다 미끄러짐

차 가 마티즈라 타이어얇아 눈길에 취약한데

편도1차로 도로에서 미끄러저 상대차 추돌했습니다

제가 미끄러짐으로인해 중앙선을 침범했을시에 (과속하지않음) 중앙선침범으로 과실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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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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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아선 침범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인지를 가려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눈이 와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 중 이였지만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면 일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 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상대방과의 과실 부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됩니다.

    형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판례는 중앙선 침범이 있어야 하고,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중앙선 침범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두번째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사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며 눈길에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침범하였거나 빙판이나 눈길에 정속 주행중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과속이나 급차선 변경, 급제동등이 있었을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과속하지 않고 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민사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100% 과실이 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미끄러짐으로인해 중앙선을 침범했을시에 (과속하지않음) 중앙선침범으로 과실물수있을까요

    : 일단,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경찰서별로 약간의 처리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부는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는 곳도 있으나, 원칙은 중앙선 침범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경우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과실은 미끄러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즉, 중앙선침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실은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