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친구가 대질 심문을 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기 사건 관련해서 대질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알기 쉽게 제 친구를 피해자. 돈을 안 주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할게요.
피의자는 피해자 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40%를 이자로 준다고 꼬득여 결국 피해자 는 이에 넘어가 피의자에게
돈을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 한 푼 못 받고 결국 피해자인 제 친구는 고소를 하였고. 대질 심문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대질 심문이 너무 이상하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우선 수사관이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피의자 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 저는 심리 수사의 일종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투자에 실패 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피의자 편을 들어 주기 까지 했고
농담하며 피의자와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것은 제 친구는 무표정 으로 묻는 말에만 답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서 (300만원 제 친구돈) 다 투자를 했냐? 아니면 뽀찌를 받았냐? 라는 말에
피의자는 뽀찌를 받았다고 인정 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빼박 인정이니깐요.) 또한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였으며 자기도 피해자 라고 주장하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해 보니 고소내역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 변호사 를 통해 고소했다고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그리고 피해자 는 그냥 무표정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증거자료 제출과 일관된 진술만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수사관의 심리 수사일것이다. 라고 안심 시켰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 친구는 경찰이 너무 저의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저 또한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 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빨리 고소 해서 수사를 받는중이고 저는 작년 10월 중순쯤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1360만원 정도 이고. 피의자는 다른 여러 사람한테 같은 고소를 받았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 사기로 고소를 했지요.
대질 심문 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엉터리 인가요? 피의자 편 들어주면서 피의자 선생님 얘기도 맞네~?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하하 호호 웃고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수사 기법 인가요..? 저는 제 친구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에게 질문을 할 때 마다 피의자는 중간에 그건 아니구요. 그건 좀. 이러면서 몆번이고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친구는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 해서 가져 갔는데. 수사관은 지금 와서 가져와봤자 뭐냐면서
면박을 줬다고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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