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예요. 저는 신불자가 되었고요 ㅠ 그런데 잠수를 타다가.. 얼마전부터 연락이 왔고 지금은 일주일에 돈을 30만원 25만원 씩 주고 있어요. 이상황이서 친구가 대질조사하기전에 합의점을 찾아서 자기는 달이든 매주든 돈을 주기로 하고 대질조사랑 고소취하를 하자고 하네요. 또한 차용증이든 갚지않을시 다시 고소할수있게 쓰는걸 써준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