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목상으로 친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될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친구 역시 지인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려고 지인의 채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사기방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고소장에 친구가 누락되었더라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인지 후 수사를 통해 친구가 피의자로 추가된다면, 고소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