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서 피고소인이될 수 있나요?
친구권유로 친구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저에게 지인분이 빚이 있는걸 말을 안해줬는데요( 친구는 말햇다. 저는 말하지않았다 입장입니다)
고소장에는 친구도 피해입은 금액이있고
아직 지인분이 사기친게 아닐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1. 혹시 경찰 조사 후 친구가 피고인에서 고소인으로 바뀔 수 있나요?
2. 친구도 고소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제 소장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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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목상으로 친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될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친구 역시 지인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려고 지인의 채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사기방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고소장에 친구가 누락되었더라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인지 후 수사를 통해 친구가 피의자로 추가된다면, 고소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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