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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
자유로운물수리12423.08.31

시비가 걸렸으나 옷을 잡아 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누워있다가 뒷통수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저를 대상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이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했고 상대방은 니가 노려봐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벽을 보고 핸드폰을 사용 중 있었기에 상대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뒷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냐 그리고 당신을 볼 이유도 없는데 왜 보냐라고 했더니 슈렉 닮은 놈이 째려보고 말이 많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가와서 욕설과 비방을 이어갔고 계속 그러니 저도 화가 나서 주고받다가 제가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계속 하고 싶으면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더니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나가기는 어딜나가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주먹거리가 안되는 건 본인이니 쫄리면 CCTV있는데서 말하자. 다른사람 피해주지 말고라 말했고 상대방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되는 도발이 있었고 저는 상대방 옷을 잡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고 말하며 옷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잡아서 몰랐는데 그부분이 목 근처의 옷이었고 상대방이 제가 옷을 잡자마자 주위에 소리치며 다들 보시라고 이사람이 멱살잡고 폭행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옷은 잡자마자 한번끌고 놨습니다. 그이외에는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폭행죄로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지 아무런 처벌없이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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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단지 옷 끝자락을 잡아 끄는 정도 행위로는 폭행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의 부당한 시비에 휘말리신 상황이므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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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폭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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