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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귀뚜라미244
박식한귀뚜라미24420.12.13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10인 미만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08:30출근 06:30분 퇴근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을 무시하고 사장님 임의로

정하는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 적용을 한다면 어떤한 방법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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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

    • 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을 위반한 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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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50조를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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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만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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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8:30분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할 뿐입니다.

    만약 이 1시간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계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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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이 처해집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와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시간과 다르므로, 서면교부명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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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녁 6시30분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전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주40시간을 기본으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근로)

    사업장규모별로 적용하며,

    20.1.1부터는 상시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선생님 회사는 21.7.1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68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서명)

    동의없이 근무를 더 근무시켰다면,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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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인데 이를 초과할 수 있는 한도시간은 주간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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