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를 1분1초단위로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가끔씩 현장 사정에 의하여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졌다는 전제에서요
만약 회사에서 현실적인 기록 어려움을 이유로 10분 이상의 추가근무만 급여를 지급하고, 10분미만의 추가근무는 기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1분1초까지 기록하는건 어려우니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