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외에 공판검사를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거와 증인, 증거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에 참여해서 기소를 유지하는 공판검사를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사의 경우 애초에 기소를 염두해 두고 수사에 집중하는 경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여 처분을 내리지만 공판 검사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진행함으로 수사에 대한
강제성, 위법성의 여지를 많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인력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수사에 집중하여 초기에 무죄인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보다 신속하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 범죄 사실의 실체진실 발견 등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판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즉 공판에 재판 절차에 집중하게 하는 취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행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공판검사가 공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에 대응되는 지위로서 법적 용어는 아니며, 실무상 공판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검사를 칭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고, 법상으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3조 등에서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 공판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법정에 수시로 출입을 하게 되면 수사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수사의 집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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