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사의 경우 애초에 기소를 염두해 두고 수사에 집중하는 경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여 처분을 내리지만 공판 검사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진행함으로 수사에 대한
강제성, 위법성의 여지를 많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인력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수사에 집중하여 초기에 무죄인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보다 신속하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 범죄 사실의 실체진실 발견 등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판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즉 공판에 재판 절차에 집중하게 하는 취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