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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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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관해서요....관한 법률이 있나해서요

층간 소음이 심하면 경비실로 인터폰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경우 있던데요...

직접 찾아가면 이제는 안된다고 들어서ㅜㅜ 관한 법률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찾아가는 것이 언제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욕설을 하거나 거주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을 계속 두드리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윗집에 찾아가서 가벼운 항의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