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관해서요....관한 법률이 있나해서요
층간 소음이 심하면 경비실로 인터폰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경우 있던데요...
직접 찾아가면 이제는 안된다고 들어서ㅜㅜ 관한 법률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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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찾아가는 것이 언제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욕설을 하거나 거주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을 계속 두드리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윗집에 찾아가서 가벼운 항의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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